길이 9m 이상 승합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입력 2017-09-18 18:36   수정 2017-09-19 05:19

졸음운전 방지대책 후속
국토부, 시행규칙 입법예고



[ 이해성 기자 ] 졸음운전 등으로 차량이 차로를 벗어났을 때 경고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차량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9m 이상 승합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대형버스의 졸음운전 등으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의무 대상인 길이 11m 이상 여객화물 운송 승합차(또는 20t 초과 화물·특수차량) 기준이 9m 이상 승합차로 확대된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광역버스가 ‘11m’ 규정에 따라 제외됐던 것을 보완했다. 장착 비용은 최대 40만원까지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한다. 단 일반형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제외한다.

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운행기록 미보관·미제출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100만원(1회 위반)에서 300만원(3회 이상 위반)까지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일정액(100만원) 부과하고 있다.

전치 8주 이상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는 사고 발생 60일 이내에 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그러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한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한 뒤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7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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